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원과 수족관은 어떤 동물을 몇 마리 들여오고 내보내고 새끼를 낳고 죽었는지 기록하고 보관해야 해요. 이 기록 의무를 어겼을 때 지금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인데, 이 개정안은 이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로 바꿔요. 전과가 남지 않는 대신, 이런 위반이 형사범죄에서 빠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록ㆍ보존 의무와 같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제재만으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벌규정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원ㆍ수족관의 개체 수 등 기록ㆍ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과도한 형벌규정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제2호 삭제 및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록·보존 의무를 어겨도 형사처벌(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처리돼서 전과가 남지 않아요. 금액 상한은 500만원으로 같아요.
동물 기록 관리 위반이 형사범죄 목록에서 빠지고 행정처분으로 다뤄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