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과 시장·도지사·군수 같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등이 과반(절반 넘는 표)을 못 얻으면 1등과 2등만 놓고 한 번 더 투표하는 결선투표를 새로 만들어요. 당선인의 득표율은 올라가지만, 선거를 한 번 더 치르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현행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선택하고 있음. 단순다수대표제의 경우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 헌법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 당선인이 되기 위한 득표 기준을 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후보자가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선거일에서 7일 뒤 한 번 더 투표소에 가서 1등과 2등 중 한 명을 고르게 돼요.
1위여도 과반이 아니면 바로 당선되지 않고, 2위와 결선투표를 한 번 더 치러야 해요.
선거운동 방법이 선거공보,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토론회로 한정돼요.
결선투표가 필요한 경우 7일 안에 투표를 다시 준비하고 치러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