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 같은 나라 기금이 남는 돈의 일부를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먼저 쓰도록 원칙을 세우는 법이에요. 벤처 기업에 갈 돈이 늘어나는 대신, 벤처 투자는 원금을 잃을 수도 있어서 기금의 안정성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은 현행법에 따른 전체 법정기금 중 일부에 불과하며 기금 자산 중 10% 이내의 범위에 국한하고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함. 더욱이, 법정기금의 여유자금만 1,400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이끌어나갈 벤처ㆍ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여 법정기금이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벤처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을 세우고,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내는 보험료나 부담금이 쌓인 기금의 남는 돈 일부가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흘러가요. 수익이 날 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기금에서 들어오는 투자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비율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 알 수 있어요.
여유자금의 5퍼센트 이상을 벤처투자에 먼저 쓰는 운용 원칙이 새로 생기고,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이나 한국벤처투자에 모아 함께 굴릴 수 있게 돼요.
벤처투자 시장에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