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합건물(상가·오피스텔처럼 한 건물에 소유자가 여러 명인 건물)에서 지금은 건물 주인(구분소유자)만 관리위원이 되고 회의를 열 수 있어요. 이 법은 세입자 같은 실제 사용자(점유자)도 관리위원회에 참여하고, 관리인 선임·해임 등에 투표할 수 있게 해요. 실사용자의 참여가 늘어나는 대신,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에 결정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가 함께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고, 관리단집회 소집권한 또한 구분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점유자의 권익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그런데, 집합건물의 실사용자는 대부분 임차인 등의 점유자이며, 구분소유자는 장거리 거주 등을 이유로 관리단집회가 충실히 개최되지 아니하여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점유자의 영업환경 개선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의4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위원회에 참여하고,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하고, 관리인 선임·해임과 공용부분 관리에 투표할 수 있게 돼요.
관리 결정 권한을 점유자와 함께 나누게 돼요.
점유자도 선임·해임 투표에 참여하므로, 감독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