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차장을 만들 때 땅이나 건물을 꼭 사서 소유하지 않아도, 빌려 쓸 권리(사용권원)만 확보하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차장 확보가 쉬워지는 대신, 빌린 땅은 계약이 끝나면 주차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부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건축 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부설주차장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반드시 그 부지 또는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요건 중 부지ㆍ건축물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근 땅을 사지 않고 빌려 쓸 권리만 확보해도 부설주차장을 둘 수 있어서, 땅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땅을 팔지 않고 빌려주는 방식으로도 부설주차장 부지가 될 수 있어요.
주차장이 늘어날 여지가 생기는 대신, 빌린 땅에 만든 주차장은 사용 권리가 끝나면 계속 쓸 수 있을지 달라질 수 있어요.
「건축법」 등 다른 법에서는 이미 사용권원만 확보해도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서, 그 기준과 맞추자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