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직장 어린이집 같은 보육 서비스를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장애여성에게 규정돼 있어요. 이 법은 그 권리를 남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도록 조문 위치를 옮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는 장애여성 근로자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이용은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출산과 양육, 가사에 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임. 이에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으로 옮기고,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이동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ㆍ제28조ㆍ제3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신·출산·양육·가사, 직장 보육 서비스 이용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같은 차별금지 기준이 적용돼요.
지금은 장애여성을 기준으로 적힌 조항이, 모든 장애인에게 공통 적용되는 자리로 옮겨져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직장 보육 서비스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 모든 장애인 근로자로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