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걷는 범칙금과 시·도경찰청장이 매기는 과태료의 30%를 떼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 돈은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 위험도로 개선 등에 쓰이고, 대신 지금 국고로 들어가던 그만큼의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돼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 2,833억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2022년도 우리나라 GDP의 약 1.2%, 국가예산의 약 4.3% 수준에 해당한다고 함. 이러한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 부과의 원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통안전시설과 위험도로 개선에 쓸 돈이 따로 마련돼요. 대신 그 30%만큼은 국고에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요.
내는 금액이나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낸 돈의 30%가 교통안전 용도로 따로 쓰여요.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생겨요. 실제로 어디에 얼마를 쓸지는 기금을 운용하는 경찰청장이 정해요.
지자체 재정만으로 하기 어려웠던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생겨요. 기금 관리·운용 권한은 경찰청장에게 있어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에도 이 기금을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