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 경제산업 특구에 들어온 기업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걸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해당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경제산업 특구(위기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별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세제지원은 지역별 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격차 해소 및 지역 내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지역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던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2027년 말까지 2년 더 받을 수 있어요.
감면 제도가 2년 더 유지되니 그 기간을 전제로 투자 시점을 따져볼 수 있어요.
발의자는 이 감면이 지역 투자와 일자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와 이어진다는 취지를 밝혔고, 감면으로 덜 걷히는 세금은 나라 살림에서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