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 배치하는 교사·직원 정원을 정할 때,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바꾸는 법이에요. 학생이 줄면 교사도 함께 줄던 방식 대신, 학급 수와 교육 여건을 보고 정하게 돼요. 대신 교사 수가 학생 감소만큼 줄지 않으면 인건비 등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직원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원 정원도 감축되는 구조임. 그러나 교육청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학교 현장 또한 학급 수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정원 산정 방식과 실제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정원을 감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 정책 및 시책을 반영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교직원 정원을 학생 수 기준으로 감축하면, 특히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안 제19조제4항),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생 수가 줄어도 교사 수가 곧바로 줄지 않아 학급 단위 교육 운영이 유지될 수 있어요. 대신 교사를 유지하는 재정은 함께 따져야 해요.
학생 수 감소로 교사가 줄던 구조가 바뀌어, 학생이 적은 지역의 교사 배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원 산정 기준이 실제 운영 단위인 학급 수로 바뀌어, 배치 기준과 현장 운영 방식의 차이가 줄어요.
교육부가 교직원 확보 시책과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