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에서 노동자, 사용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야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지금은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지원하도록 바꿔요. 참여 대상도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까지 넓혀요. 대신 의무가 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과 운영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지원의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무조항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구의 구성을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지원이 의무가 되면 우리 지역에도 대화기구가 생길 수 있어요.
지역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참여 대상으로 명시돼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대화기구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운영 업무가 늘어나요.
지원이 의무가 되면서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