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조합이 나라(행정관청)에 결산 자료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요. 대신 조합원이 조합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범위는 법에 더 분명하게 적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이 조합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감시ㆍ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이 결산자료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문제는,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결산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운영상황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또한,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현장에서는 조합원과 대표자 간에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삭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을 더욱 보호하고 확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비 사용 내역 등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법에 더 분명하게 적혀요. 조합 운영을 확인하는 통로는 조합 내부의 열람 요구로 모이고, 행정관청을 통한 보고 자료는 없어져요.
행정관청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져요. 대신 조합원의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하는 범위는 더 분명해져요.
노동조합에 결산자료 제출과 운영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사라져요.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라면 직접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