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심장충격기(AED) 같은 응급장비의 위치를 지도 앱 같은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사업자는 이 정보를 서비스에 넣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과 같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될 뿐,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누구나 신속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소 쓰는 지도나 위치 기반 앱에서 가까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를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응급장비를 찾을 때 별도의 전용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위치를 확인할 길이 생겨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면 응급장비 위치정보를 서비스에 넣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른 개발과 운영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어떤 사업자가 의무를 지는지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