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학교장이 뽑는 방식이라 지금은 분리가 어려운데, 이 법은 그 지역에도 분리 규정을 두는 대신 가해학생의 학교 선택 범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이들을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함으로써 서로 분리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이 개별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학교의 장이 이를 선발하는 전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교육감 등이 직접적인 배정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분리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급학교에 갈 때 가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되지 않게 돼요.
피해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에는 입학할 수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범위가 줄어들어요.
학생을 선발할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져요.
평준화 지역에서 이미 하던 분리조치가 비평준화 지역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