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량으로 양을 표시한 상품은 실제 담긴 양이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도록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어긴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이 상품을 전담해 관리하는 기관을 정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이·무게·부피·넓이·개수로 양이 표시된 상품을 살 때, 실제 양이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규칙이 바뀌어요.
표시량보다 실제 양을 크거나 같게 맞춰야 하고, 어기면 그 사실이 공표될 수 있어서 관리 부담이 늘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전담기관이 정량표시상품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