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치료감호 집행을 돕는 감호실무관의 역할과 법적 지위를 법률에 정하고, 감호장비 사용과 재난 때 이송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훈령이나 다른 법을 가져다 쓰던 부분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감호장비 사용은 피치료감호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 등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지위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감호장비 사용 및 재난 발생 시 이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 제한과 재난 대응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인권보호와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이송 규정을 마련하여 피치료감호자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 및 수용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4장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역할과 책임 범위가 훈령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져요
재난 때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송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감호장비 사용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시설 밖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