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소중립 정책을 정하는 위원회에 위원을 뽑을 때, 산업계·노동자·농어민·자영업자·청년·지자체·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담자는 취지인데, 추천 절차가 더해지는 부분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함)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두고 있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과 성별, 계층, 직업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인 등의 위원 비중이 적어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산업계, 노동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여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소중립 정책을 정하는 위원회 구성이 여러 계층으로 넓어져요.
단체 추천을 통해 위원회에 참여할 길이 생겨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역할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