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각 지역 식품기업들이 신제품을 만들 때 시험·분석·생산 장비를 구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갖춘 개방형 장비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각 지역의 식품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지역의 식품기업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식품기업들은 주로 자금(43%)과 정보 부족(35.5%)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과 맞춤형 특수식품의 관심도가 높음(72.7%)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에 있어 시설 및 장비의 활용과 관련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78.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0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2개의 기업지원시설 내 1천여종이 넘는 식품제조장비를 갖추고, 식품기업뿐 아니라 청년창업가, 대학, 식품관련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련 근거가 미흡함. 이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장비(시험ㆍ분석ㆍ생산)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활용 지원하여 제품 생산비용 절감하고 구축된 시설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흥원이 갖춘 시험·분석·생산 장비를 함께 써서 신제품 개발과 생산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장비를 직접 갖추지 않아도 진흥원의 개방형 장비를 활용할 근거가 생겨요.
진흥원이 이미 갖춘 1천여 종의 장비를 여럿이 나눠 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