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1차 과목을 면제해 주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관련 자격이 있으면 1차 시험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부 과목만 면제받도록 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 과목 면제 대신 이미 검정받은 과목만 면제받고 나머지는 응시하게 될 수 있어요.
면제 범위가 검정받은 과목으로 좁혀지면서 응시자 간 시험 과목 차이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