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학기술을 외교에 활용하기 위한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심의위원회를 두며, 국제공동연구·기술표준 협력·기술유출 방지 같은 시책을 정부가 추진하도록 정해요. 새 위원회와 계획, 인력 양성에 행정·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이 함께 필요해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반도체ㆍ인공지능ㆍ양자기술 등 핵심전략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학기술이 외교ㆍ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주요국들이 자국의 기술안보를 강화하고 국제기술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외교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술 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제공동연구, 인력 국제교류, 연구시설·정보 공동활용을 정부가 촉진하는 시책이 생겨요
양성 사업에 예산 범위에서 교육·훈련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매년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시행계획을 세우며 위원회 점검을 받는 절차가 생겨요
기술유출 방지, 통상규제 대응, 기술표준 협력 같은 시책이 정부 의무로 정해지고, 새 위원회와 사업 운영에는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