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 시험 응시를 최대 3번까지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는데, 의료기사나 영양사 같은 다른 직종 시험과 기준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방법으로?국가시험에 응시한?사람이나?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하여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는 규정 및 향후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수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 정지, 합격 무효, 그리고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다음 응시가 최대 3번까지 제한돼요.
이미 적용받던 부정행위 제재 기준을 보건교육사 시험에도 맞추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