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표시 면적이 좁아 의무표시 사항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함께 모든 표시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단말기로 정보를 확인하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한편, 일부 정보는 포장이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하여 현재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더불어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말기 등으로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가독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