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정년이 지난 직원을 국민연금 받는 나이까지 계속 고용하거나 다시 뽑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정년을 늘릴 때는 임금체계를 함께 바꾸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년을 둔 사업장은 대부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본격 대두되고 있음. 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으로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도를 연착륙시킨 바 있음. 이에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여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연금 받는 나이까지 계속 일하거나 다시 고용될 수 있어요. 정년이 늘어나는 경우 임금체계도 함께 바뀌어요.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다시 고용할 의무가 생겨요. 정년을 늘릴 때는 임금체계를 함께 바꿔요.
고용이 늘어나는 만큼 청년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논의돼요.
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 소득이 비는 기간을 계속고용으로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