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회의에서 고성이나 욕설, 회의장 점거처럼 회의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퇴장명령이나 징계만 가능한데 돈으로 내는 제재가 하나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유로운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의원의 고의적인 고성, 욕설, 회의장 점거, 물리적 방해 행위 등이 반복됨으로써 회의가 중단되거나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회의 질서 유지, 모욕적 발언의 금지, 발언 방해 및 회의장 내 위력적 행위 금지 등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은 퇴장명령 또는 징계 절차 등에 한정되어 있어 반복적ㆍ고의적 회의 방해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해당 질서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회의의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의 질서유지 조항을 어기면 퇴장이나 징계에 더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회의 중단으로 법안 처리가 멈추는 상황에 새로운 제재 수단이 생겨요.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위반인지 가르는 기준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