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주주에게 보내는 통지를 우편 대신 이메일로도 할 수 있게 주주명부에 이메일 주소를 적도록 해요. 서류를 받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메일 주소를 회사에 등록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352조, 제352조의2, 제353조 및 제36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주총회 소집통지 같은 회사 통지를 이메일로 받게 돼요. 이메일 주소를 회사에 알려두고 바뀌면 갱신해야 통지를 놓치지 않아요.
주주명부에 이메일 주소를 적고 관리해야 해요. 우편 발송에 들던 비용과 절차는 달라져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