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을 맡은 민간 운영기관에 나라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빌려주거나 보태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금이 부족했던 곳도 사업에 참여하기 쉬워지는 대신, 그 돈은 나라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과 농산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민간 운영기관은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또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사업수행자로 참여가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유능한 생산자단체, 조합, 소상공인 등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사업비를 융자나 보조로 받을 수 있어요. 지정과 지원 규모는 나라와 지자체가 정해요.
자금이 부족했던 민간 기관도 지역특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예산에 달려 있어요.
지원에 쓰이는 돈은 나라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법에는 지원 규모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