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적기업을 돕는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센터와 지자체가 상시로 협의하는 틀도 새로 두어,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함께 논의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고용 창출 및 돌봄·환경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기업 정책 관련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수립·시행시 상호소통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역 단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 및 교류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에 있는 성장지원센터가 법적 근거를 갖고 운영돼요. 지역 사정을 정책에 전달하는 통로가 생기지만, 실제 지원 내용이 늘어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센터·진흥원과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지역의 고용·돌봄·환경 등에 관여하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다루는 법이라 직접 닿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