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처음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25%에서 100%까지 깎아줘요. 지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면 감면 폭이 줄어드는데,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일부 접경지역을 그 권역과 따로 떼어 더 높은 감면을 받게 해요. 그 지역 창업 기업의 세 부담은 줄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역의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기업 유형에 따라 최초 사업소득 발생 후 5년간 25%부터 100%까지의 세액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접경지역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축소된 혜택을 받고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준이 아니라 상향된 세액감면을 받아, 처음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이 줄어요.
기존과 같은 창업지역별 차등 감면율(25%~100%)이 그대로 적용돼요.
특정 지역 감면이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 수 있어서, 전체 세수와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