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는 곳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지금은 사업장(공장·건물 같은 물리적 장소)마다 두게 돼 있어요. 이 법은 여러 시·도에 걸친 사업이라면 그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도록 바꿔서, 안전관리를 사업 단위로 통일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물리적ㆍ공간적 단위에서만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해석상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야 해요.
안전·보건 사항을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 단위 위원회에서 다루게 돼요.
지금처럼 사업장 단위로 위원회를 두는 방식이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