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이나 채권을 분산원장(여러 참여자가 함께 기록하는 블록체인 방식)으로 전자등록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 회사는 직접 등록 기관이 되어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대신 발행 총량 관리와 권리자 보호 규정, 위반 시 처벌·과태료도 함께 적용돼요.
2009년 탈중앙화 금융의 기치를 내걸고 세상에 등장한 분산원장 기술은 다수 참여자가 정보를 공동으로 기록ㆍ관리하여 정보의 무단 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써 미래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기존 중앙집중식 금융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특히 독일은 전자증권도입법 제정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증권의 발행인도 관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인프라 혁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권인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을 제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건을 갖추면 직접 블록체인으로 증권을 전자등록하는 기관이 될 수 있어요. 대신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안 지키면 등록이 말소되거나 처벌,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블록체인으로 발행된 증권에도 발행 총량 관리와 권리자 보호 규정이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워 상거래가 끝나도 바로 지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총량관리를 위한 통지나 열람 조치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지금 당장 직접 닿는 내용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