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을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방법을 바꿔요. 유족끼리 합의가 안 되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키운 사람도 없을 때, 지금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지만, 앞으로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주고 그래도 1명이 정해지지 않으면 똑같이 나눠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 1명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의료지원 선순위자에 관한 협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한 사람도 없을 때, 나이 대신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보상금 받을 사람을 정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먼저 받던 순위가 없어져요.
합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한 사람도 없을 때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보상금을 유족들이 균등하게 나눠 받아요. 한 사람이 받던 금액이 나뉘게 돼요.
국가유공자 유족이 아니라면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