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진 창작과 사진산업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인력 양성, 기술개발, 해외진출을 돕는 대신, 예산이 들어가고 사진산업 종사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위반 시 처벌이 함께 생겨요.
사진은 기록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매체로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영상산업,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사진 분야는 문화예술 및 산업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사진작가의 권익 보호, 저작권 관리,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록물로서의 사진 보존 등은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며, 나아가 국가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창작·제작·유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우수사례 시상 같은 제도가 새로 생겨요. 동시에 사진산업 관련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고,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나라가 사진문화 진흥 계획을 세우고 지원해요. 그 재원은 나라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사진 관련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의무가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