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투자를 할 때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빚을 대신 떠안는 연대책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벤처투자회사에만 적용되던 걸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에게도 넓히는데, 대신 투자자에게 고의나 큰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한 기업의 빚에 대해 제3자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에 근거가 생겨요.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요.
투자자가 지던 연대책임 부담이 줄면서 투자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내용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