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용 저울처럼 형식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계량기를 팔 때, 상거래용이나 증명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붙이도록 하는 법이에요. 표시를 안 하거나 고치라는 명령을 안 따르면 벌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상거래나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차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의 양도,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음. 기업 현장 규제 불편 해소 방안(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일환으로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1㎏ → 3㎏)를 결정함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저울이 상거래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 형식승인 저울에 대한 표시 의무화, 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의 확대 및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거래용·증명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붙여야 하고, 표시가 기준에 안 맞으면 정정하고 개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공무원이 불법 계량기 유통을 막으려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보고를 안 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상거래용이 아닌 저울에 표시가 붙어, 가게 거래에 쓰이는 저울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