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가 1킬로그램에서 3킬로그램으로 넓어지면서, 승인 안 받은 저울이 상거래용으로 쓰이는 걸 막으려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는 법이에요. 형식승인 제외 저울에는 '상거래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벌칙을 매겨요. 규제 면제로 편의는 늘지만, 표시 의무와 단속 근거가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서는 상거래나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차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의 양도, 사용 등을 제한하고 있음. 기업 현장 규제 불편 해소 방안(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일환으로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 확대(1㎏ → 3㎏)를 결정함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저울이 상거래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 형식승인 저울에 대한 표시 의무화, 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의 확대 및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거래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해야 하고, 위반하면 벌칙을 받아요
상거래용이 아닌 저울이 표시로 구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