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거나 빗물을 쓰는 것처럼, 댐·상수도를 대신할 '대체 수자원'을 민간이 개발할 때 나라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물 부족에 대비하려는 취지인데,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빗물의 활용 등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의 개발이나 관리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기존 수자원시설과의 연계관리가 어렵고, 대체수자원의 개발은 댐이나 상수도보다 경제성이 낮아 미래세대를 위한 수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ㆍ이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자원시설과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닷물 민물화·빗물 활용 같은 대체 수자원 개발을 늘리려는 정책이 마련돼요.
개발·이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나라나 지자체에서 행정·재정 지원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 예산은 세금에서 나오고, 대체 수자원은 댐이나 상수도보다 경제성이 낮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