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고, 멈춘 작업을 다시 시작할 때 근로자도 함께 점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작업을 멈춘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이 새로 붙어요.
작업중지권이 제도적으로는 도입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도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인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함.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 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요구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음. 한편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작업중지권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작업중지 이후에 작업재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기계ㆍ설비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권의 주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며,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근로자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 및 개선조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계나 설비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험성평가를 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작업을 멈추거나 대피해서 손해가 생겨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청구를 받지 않아요.
본인 작업만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작업도 멈추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언제 멈출지 판단하는 몫도 함께 늘어요.
작업중지를 풀 때 근로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점검과 개선조치를 거쳐야 해서 재개 절차가 늘어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거나 작업중지권을 쓴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