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에 '해킹'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해킹으로 빼낸 영업비밀을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해킹으로 볼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기업들이 이러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킹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빼내가는 행위를 처벌로 다룰 근거가 생겨요.
취득뿐 아니라 사용,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돼요.
어떤 행위를 '해킹'으로 볼지 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