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총조사'와 '관리 분석·진단'을 새로 도입하고, 이를 돕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또 재난복구나 구호로 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때 거치던 지방의회 동의와 심의 절차를 줄여 더 빨리 쓸 수 있게 하는데, 대신 그만큼 지방의회가 확인하는 단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 재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사용료ㆍ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어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의 조정이 필요함.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석ㆍ진단’을 도입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하며 재난복구 및 구호의 경우 사용료ㆍ대부료 면제 등에 관한 지방의회 동의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 요건을 간소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유 재산을 총조사와 분석·진단으로 파악하고, 전문기관의 연구·통계·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가 간소화돼 더 빨리 재산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재난복구·구호 관련 면제에서 동의와 심의를 거치는 대상 요건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