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규제를 만든 뒤에도 효과를 다시 평가하고,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풀 때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해요. 신산업 분야 규제는 담당 부처가 왜 계속 필요한지 설명하게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결정대로 일을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요.
규제가 도입된 이후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ㆍ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가 폐지ㆍ완화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규제정보를 통합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며, 규제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돼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비 대상을 골라 부처에 기존 규제가 왜 필요한지 소명을 요청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요. 실제 규제가 바뀌는지는 부처의 소명과 심사 결과에 달려 있어요.
규제개혁위원회 의결대로 규제 개선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에서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한 개별 책임을 묻는 통로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여러 기관의 자료·정보를 모아 규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