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만든 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하지 않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몇 개 조항을 더 넣는 법이에요. 다른 법 개정에 맞춰 발행 절차를 정리하려는 기술적인 손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생활에 바로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에서 빠지는 자본시장법 조항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