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정리하게 하는 절차를 하나로 합치는 법이에요.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으로 나뉘던 걸 처분명령 하나로 모아 처리 기간을 정하고,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리게 해요. 농지를 정리해야 하는 사람은 처리 기간이 빨라지고 매년 강제금을 낼 수 있는 반면, 농어촌공사에 팔 때 받는 값은 감정가의 80%나 공시지가 중 높은 쪽으로 올라가요.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에게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도록 하되, 해당 농지를 다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행 농지 처분제도는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실제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처분명령의 유예 기간 중 재적발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이 어려우며, 처분명령 대상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입단가가 공시지가로 한정되어 있는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발적인 처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아울러 처분명령 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명령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처분절차를 일원화하는 한편, 처분명령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처분유예는 사전심사를 거쳐 1회만 허용하고, 유예 기간 중 재적발 시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매수 청구에 따른 처분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함.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여 처분명령의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분 사유가 생기면 1년 안에 팔라는 명령을 받고, 안 팔면 명령을 따를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요. 대신 농어촌공사에 팔 때 값은 감정가의 80%나 공시지가 중 높은 쪽으로 정해져요.
미리 신청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유예는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유예 중 농사에 쓰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게 돼요.
임대차 사실을 인정받는 방식이 읍·면장 확인에서 농지대장 등재로 바뀌고, 계약을 맺거나 바꾸면 농지대장에 올려야 해요.
농지가 농사에 쓰이도록 정리 절차가 바뀌지만, 직접 농지를 갖지 않으면 바로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