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건설업체가 작은 전문공사까지 원도급으로 수주하지 못하게 막는 기준 금액을, 법에 못박는 대신 새로 만드는 위원회가 3년마다 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일감을 남겨두려는 취지지만,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위원회로 옮겨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음.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자본력과 수주 우위를 앞세워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집중 수주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고 지역 건설경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등 상호 진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특히, 상호 개방 이후 영세한 지방 건설경제권에서는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외지 종합건설업체가 잠식하여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종합건설업체의 4억 3천만원 미만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조치는, 법률조항에 기준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변화된 업계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으며, 위 조치는 2026.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일몰규정으로 제도적 한계가 뚜렷함. 이에, ‘시공자격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신설하여, 위 위원회에서 직전 3개년 간의 건설사 매출 추이, 자본금 규모, 건설 자재 가격 지수 및 지역별 수주 점유율 편중 실태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적정한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한시 규정인 부칙의 일몰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전문업체의 복합공사 도급 허용을 위한 의제 부대공사 제도 도입 이후(89년 4천만원 미만으로 시행, 08년 3억원으로 확대), 시행령 제21조에서 3억 원 미만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이나 발주자가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의 시장 진출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기준이 개정된지 18년이 지나 그동안 공사비 상승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실제 투입 공사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 이에, 위원회에서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가 정한 금액 미만 공사는 종합업체가 원도급으로 가져가기 어려워져, 소규모 공사를 맡을 여지가 생겨요.
위원회가 정한 금액 미만 공사는 원도급으로 수주하기 어려워져요.
외지 대형 업체가 작은 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워지는 대신, 기준 금액이 3년마다 바뀌어 예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문업체가 함께 맡을 수 있는 부대공사 범위 기준이 3년마다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