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을 산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없애도록(소각)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자사주를 오래 들고 있으면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키우는 데 쓰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다만 소각하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소각 대신 처분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제341조의4 및 제369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산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면 한 주당 가치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동시에 회사가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 등에 활용하던 방식은 제한돼요.
자사주를 산 뒤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우호 세력에 매각하는 선택지는 줄어들어요.
소각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소각 대신 처분을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