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4·3사건 진압 공로로만 받은 서훈 가운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끝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받은 훈장을 거둬들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한 번 준 서훈을 나중에 취소·환수할 수 있는 새 근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4ㆍ3사건 강경 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 모(某) 전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짐. 이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수여 및 국가유공자 인정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오로지 제주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실규명이 완료된 경우 서훈이 취소되고 받은 훈장 등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진압 지휘부 등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많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