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어항을 새로 정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내륙 어촌과 해안 어촌 사이의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지정 기준을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어항 115곳이 모두 바닷가에 있고 강이나 호수 같은 내수면에는 한 곳도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등을 국가어항으로 정의하고,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어항은 단순한 항구 기능을 넘어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 등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시설을 갖춘 어촌지역의 경제 중심지이자 관광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재 지정된 115개의 국가어항이 모두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내수면에 지정된 국가어항은 전무한 실정임. 이로 인해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내륙 어촌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곧 국가 어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국가어항의 지정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 기반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법으로 어항 지정 때 내륙도 고려 대상에 들어가요.
지정 기준에 내륙과의 균형이 더해지면서, 한정된 어항 지정과 예산을 내륙과 함께 나눠 따지게 돼요.
국가어항은 어선과 재산을 대피시키고 지역 경제와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는데, 그 지정 범위가 내수면까지 넓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