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 자격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원이나 감사원 같은 곳의 권고가 있을 때만 다시 심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과거사 진실규명 위원회의 권고가 있어도 다시 심사하고, 위법한 폭력이나 학살, 의문사 같은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에서 뺄 수 있게 해요. 한 번 등록된 사람의 자격을 다시 따지는 절차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조정 권고나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등은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인권 존중과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적인 폭력ㆍ학살ㆍ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 등 국가유공자로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역사적 정의와 인권 존중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8제1항제8호, 제74조의10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법한 폭력·학살·의문사 같은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가해자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겨요.
이번 변화는 인권유린 사건 가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적용돼요. 해당하지 않으면 자격에 직접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