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드라마·예능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꼭 주고 필요한 내용을 적도록 하며,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려주고 정해진 기한 안에 대가를 주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제작에 참여한 사람은 받을 돈과 조건을 글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제작사는 계약서 작성과 정산에 관한 의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드라마ㆍ예능 등 영상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콘텐츠 제작이 대형화ㆍ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작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 주체와 계약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외주ㆍ하도급 구조의 다단계화, 스태프ㆍ창작자에 대한 대가 지급 지연, 정산 기준의 불투명, 계약서 미교부 및 계약조건의 사후 변경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의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및 기한 준수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공정성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를 받고, 수익배분 내역과 대가 지급 기한을 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지급 기한 준수 같은 의무가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