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때 내던 응시수수료를 전부 없애는 법이에요. 수험생의 응시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사라지는 수수료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시험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인사원칙이 구현되는 대표적 공적 절차임에도,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는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음. 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인원은 총 12만 9,406명에 달하고,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수험생 개인은 복수 직렬ㆍ국가ㆍ지방 병행ㆍ연속 회차 응시가 일반화되어 있어 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사혁신처의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 시험은 이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민간·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채용심사비용 부담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에만 응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특히, 응시수수료 납부ㆍ확인ㆍ반환ㆍ면제자격 검증 등 다수의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전면 면제 시 재정 충격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행정비용 절감과 민원 감소 효과가 기대됨. 이에 공직 접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청년ㆍ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응시할 때 내던 수수료를 안 내게 돼요. 복수 직렬·국가·지방 병행이나 연속 회차 응시로 쌓이던 비용 부담이 줄어요.
한 해 약 7억 3천만 원이던 응시수수료 수입이 사라져요. 발의자는 납부·확인·반환·자격검증 같은 행정비용이 함께 줄어 재정 충격이 제한적이라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