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살림을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먼저 넣도록 한 규정을 국가재정법에서 빼는 법이에요. 이 기금을 정한 법이 2027년 말에 효력을 잃어서 2028년부터는 넣을 곳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법끼리 안 맞는 부분을 미리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됨. 이에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살림의 남은 돈을 어디에 넣을지 정한 규칙이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건 드러나 있지 않아요.
2028년부터 이 기금에 출연할 근거가 사라져서, 남는 돈을 다른 곳에 어떻게 쓸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