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를 맡긴 발주자가 하청에게 공사대금을 바로 줄 수 있는데, 하청이 근로자 임금이나 자재값을 밀린 상태라면 바로 주지 않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밀린 돈이 근로자에게 먼저 가게 하려는 취지인데, 이 의무를 어긴 발주자에게는 제재도 함께 붙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등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직접 지급 제한은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임금ㆍ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령상 그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ㆍ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5항, 제99조제8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청이 임금을 밀린 상태면 발주자가 그 대금을 하청에 바로 주지 않게 돼서, 밀린 임금이 먼저 정산될 여지가 생겨요.
하청의 임금·자재값 체불을 확인해 직접 지급을 멈춰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임금·자재값을 밀린 상태라면 발주자에게서 공사대금을 직접 받는 길이 막혀요.
원청(수급인) 잘못으로 대금이 밀린 경우는 이 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