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에도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설비를 달 수 있게 하고, 일반택시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택시로 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차를 살 때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도울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드는데, 그만큼 차량 개조와 지원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ㆍ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한편 택시의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장애인용 이동수단을 특정하는 방식이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최근 제품ㆍ건축ㆍ서비스 이용 시 성별ㆍ나이ㆍ장애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이를 적용한 차량의 확대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택시의 경우에도 이용 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택시로 운행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택시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비율 이상 운행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차를 직접 살 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택시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설비를 단 택시로 운행해야 하고, 설비 설치에 드는 비용이 생겨요.
장애인용 차량을 따로 특정하지 않고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택시를 늘리는 방식이라, 일반 택시를 함께 이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